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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수강료 환불기준 >
(국가법령센터)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 / 전액 환불한다.
교습 시작 후 부터 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/ 2/3의 금액을 환불한다.
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후 부터 1/2 경과전까지 / 1/2의 금액을 환불한다.
총 교습 시간의 1/2경과 후 / 환불액 없음